법원 “민희진, 뉴진스 독립 시키려 여론전…투자자도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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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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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해임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에도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및 해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톡 내용을 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민희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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