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군복 벗었다..."정치·언론 활동 금지" 당시 포고령 보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대장이 오늘(30일) 전역했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가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대장이 오늘(30일) 전역했습니다.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10월 30일부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되면서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박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계엄사령부 구성, 국회 경찰 증원 요청 등 주요 사안에 관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올해 6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된 뒤, 기소휴식 상태로 대장 직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편,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가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습니다.
아래는 포고령 내용.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