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지 주민 고충 해소되나… 경기도, 제도 개선

이진 기자 2025. 10.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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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 앞으로 해당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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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캠프 콜번·의정부 캠프 잭슨 등
첨단산업 유치·주택공급 속도 기대
“북부지역 주민에 실질적 혜택 보답”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30일 의정부 캠프 잭슨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가 하남 캠프 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 앞으로 해당 지역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 유휴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개발 인허가 절차, 예산 부담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경기일보 7월14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을 겪어왔던 만큼 이번 완화가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268만㎡ 규모(5월 기준)로 연간 약 3천216억원의 경제적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돼 개발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31일부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부대가 주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군부대 종전부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의 45~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대상지 면적의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는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남시 ‘첨단산업 허브’ 캠프 콜번 부지 전경. 하남시 제공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하남 캠프콜번, 의정부 캠프잭슨·캠프스탠리 등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반환공여구역의 사업성이 개선돼 국공유지를 활용한 성장산업 유치와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군부대가 입지한 경기 북부의 개발 잠재력도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가 완화된 것은 잠재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다만 군 유휴지의 경우 대체로 입지가 좋지 않은 만큼 지역을 활용 및 개발할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해 반환공여구역을 활력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후속적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와 더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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