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진스, 2029년까지 어도어 못 떠난다…法 "민희진 해임=계약 위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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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오는 2029년 7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부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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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기간은 오는 2029년 7월31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에게 전속계약 위반 소지가 없다고 봤다. 이어 민희진에 대해서는 "뉴진스 독립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 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오는 2029년 7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활동을 중단한 시간을 고려하면 1년 안팎의 계약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부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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