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왕국 ‘휘청’… 신라 이어 신세계도 철수
DF2권역 운영 사업권 반납 결정
임대료 부담·매출감소 적자 누적
1900억 위약금·반년간 영업 유지

신라면세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30일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여객 1명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소비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호텔신라와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0억~2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를 25% 낮춰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부담은 늘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커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에 따른 손실이 없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DF2권역 운영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직후 인천공항공사에 약 1천900억원의 위약금을 납부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날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DF1권역을 운영하던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DF1·2권역에 대한 사업권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있던 DF1·2권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동시에 찾을 방침”이라며 “호텔신라의 의무 영업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16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어 인천공항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