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윤혜영 기자 2025. 10.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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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독립 위해 여론전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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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소속사 어도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독립 위해 여론전…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멤버 각 50억 원의 정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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