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60대 부부 참변"...'킥라니' 여고생 2명, 결국

박지혜 2025. 10. 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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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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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3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양과 함께 킥보드를 탄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을 처분받았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 중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일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도 숨졌다. 남편도 치료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과 B양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에 질의했고, 경찰청은 검토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도로는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킥보드 한 대에 2명이 타고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린 점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이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 의견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1심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 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질주해오자 막아선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 관련 업체의 무면허 방조 행위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PM을 몰기 위해선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가 면허 없이 가족 신분증을 사용해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대들의 잇단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PM 전용면허 도입 등 PM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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