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군복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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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이 전역했다.
국방부는 30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안수 대장 전역으로 김규하(대장· 육사 47기) 육군참모총장은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됐다.
김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인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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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하 총장은 직무대리 꼬리표 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이 전역했다.
국방부는 30일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하는 등 계엄 이후 상황을 지휘했다. 이로 인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 2월25일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소휴직이란 군인사법에 근거해 장교·부사관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상급 지휘관의 재량으로 휴직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박안수 대장 전역으로 김규하(대장· 육사 47기) 육군참모총장은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게 됐다. 김 총장은 지난달 1일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인사가 났다. 하지만 박안수 대장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고 이달 말까지 2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로 임명된 바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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