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권 반납

김윤주 기자 2025. 10. 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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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구역을 철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 업계는 면세 시장 환경 변화를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세계는 신세계디에프가 이사회를 열고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에 철수하는 인천공항 DF2 구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해당 권역을 내년 4월 27일까지만 영업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뉴스1

신세계면세점 측은 “고환율, 경기 둔화, 주고객의 구매력 감소 및 소비 패턴 변화 등 면세 시장에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일부 구역에서 철수하는 대신, 남은 DF4(패션·잡화) 구역과 시내 면세점인 명동점에 역량을 집중해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면세 업계는 실적 부진과 불황 등을 이유로 인천공항 측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요 고객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패턴 변화와 고환율 영향 등이 겹치며 면세 업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 환경 변화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며 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인천공항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이 지난달 화장품, 주류, 향수, 담배 등이 있는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사업권을 반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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