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뉴진스, 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30일)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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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부터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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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부터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독자 활동을 예고했고, 새 팀명 NJZ(엔제이지)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멤버들이 회사 승인 없이 광고 계약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까지는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한다"며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이는 만약 뉴진스 멤버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결국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당시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 나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맞섰다.
이 가운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로운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뉴진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선고를 통해 뉴진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약 1년 가까이 이어진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이 법원의 첫 판단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날지 시선이 쏠린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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