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 전역, 김규하 육군총장 정식 보직

김관용 2025. 10.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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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대장이 30일 전역한다.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이날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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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임기 만료로 전역
그간 규정 미비로 참모총장 직위 유지
박 총장,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받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대장이 30일 전역한다.

국방부는 이날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의 이번 전역은 군인사법에서 정한 임기 때문이다. 군인사법은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해야 한다.

그간 박 총장은 다른 계엄 가담 현역 군인들과 다르게 보직해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져야 하는데, 박 총장은 본인보다 상급자가 합참의장 외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소휴직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 절차 및 군사법원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만 받으며,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 대장은 이날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다. 김 총장의 법적인 임기가 이날부터라는 얘기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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