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성범죄 전력자 202명 '소재 불명'...수도권에만 절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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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0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11만8,728명으로 4년 새 30.3%(2만7,592명)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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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0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1,136명에서 올해 9월 11만8,728명으로 4년 새 30.3%(2만7,592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02명이 소재불명 상태로, 절반이 넘는 120명은 1년 이상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불명 기간별로는 ▲6개월 미만 42명 ▲6개월~1년 40명 ▲1~3년 75명 ▲3~5년 24명 ▲5년 이상 20명이며, 이 중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9명, 50대 29명, 20대 28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각 39명으로 최다였으며, 인천 19명, 부산·충남 각 15명, 경북 12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00명에 육박했고, 제주에서도 6명이 있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재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등록자가 점검을 회피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하는 '수인의무'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2022년 7월 출소한 A씨는 2024년 점검 과정에서 가족을 통해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2024년 1월 이후 입국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성폭행 상해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022년 4월에 출소한 B씨는 2023년 11월 가족을 통해 소재불명 사실을 파악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입니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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