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상대로 연전연패.."모든 협의 '엑소 완전체' 위한 것"[종합]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30일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M은 지난 29일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 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고 첸백시 측에 요구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 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M과 재계약을 체결한 첸백시는 지난 2023년 6월 SM이 수익금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백현은 INB100을 설립했고, SM은 탬퍼링 등을 의심했지만 결국 첸백시의 전속계약을 유지하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SM은 첸백시 측이 IP 사용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자 첸백시 측은 정산 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을 이유로 SM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모두 SM의 손을 들어줬다. 첸백시는 SM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엑소 13년 활동에 대한 정산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부분 모두 기각했다. 여기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또한 기각됐다. 이후에도 첸백시는 항고와 재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첸백시 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문체부는 SM이 첸백시에 정산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첸백시의 SM과의 불공정 계약, 카카오엔터와의 음원 유통 수수료 부과에 대한 부당지원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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