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피해자 측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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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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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친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어제(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양에 대해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피하려 방향을 틀다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자전거의 영향보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2명이 동시에 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양이 미성년자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쳐,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 뒤에서 킥보드를 탔던 B양은 무면허 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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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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