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제대로 모르는 운전자 태반…사고 더 늘어

김중곤 기자 2025.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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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법 개정 효과는
충청권 모든 시·도 우회전 사고 증가
운전자들, 법 개정 내용 인지 잘 못해
속도만 줄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 적어
교통공단"녹색 신호라도 일단 멈춰야"
충청권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교차로 우회전 시 일지정지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는데도 관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1년 1720건 △이듬해 1815건 △2023년 1904건 △지난해 207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고건수를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2년씩으로 묶어 비교하면 2020~2021년 3524건에서 2023~2024년 3980건으로 13% 늘었다.

이 기간 충청권 모든 시·도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많아졌으며, 세종은 142건에서 204건으로 44%, 충남도 838건에서 1030건으로 23% 급증했다.

충청권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20~2021년 3524명에서 2023~2024년 3980건으로 역시 증가했고, 사망자는 두 기간 모두 24명으로 동일했다.

앞서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제27조)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됐다.

이어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이듬해 1월 22일 추가됐다.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을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서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사람이 없을 때로 제한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하지만 취지와 무색하게 우회전 교통사고는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이후 더 빈번해진 실정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운전자 상당수가 우회전 규정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사고 감소 효과가 적다고 분석한다. 다만 현재 경찰 통계는 이면도로 등 모든 우회전 교통사고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수치만을 근거로 법 개정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우회전 전에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긴 하나 법적으론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일시정지다"며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 문화 정착에 있어 중요한 만큼, 경찰과 도로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우회전 사고는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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