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오늘(30일) 어도어와 운명의 날 [MD투데이]

강다윤 기자 2025. 10. 3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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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게티이미지 코리아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 멤버들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어도어를 떠나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멤버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독자 활동의 길이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잇달아 조정기일을 열었다. 첫 조정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지만, 지난달 열린 두 번째 조정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차 조정은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으나, 2차 조정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양측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활동을 예고했다. 지난 2월에는 새로운 활동명 'NJZ'를 공개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에는 뉴진스 멤버 5명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후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뉴진스는 즉각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를 탄생시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새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고 지난 16일 법인 등기를 마쳤다.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돼 기획·제작·경영을 모두 직접 총괄하는 1인 체제다. 어도어 대표직 해임 후 약 1년 만의 공식 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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