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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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섯 명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며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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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섯 명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엽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며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해 최종 결렬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선고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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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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