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마약 투약’ BJ 세야, 2심서도 실형…“의존도 상당”

이로원 2025. 10.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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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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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3년6개월→징역 2년 선고
“케타민 소지 무죄, 장기 투약은 유죄”
“스스로 단약 의지 보이는 점 고려해 감형”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BJ 세야. (사진=SNS 캡처)
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 감형된 것이다.

2심은 박씨가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중독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단약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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