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한계… 인천 '빈집매입 시범사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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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빈집매입 시범사업'이 모두 좌초됐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편성했던 시 예산 5억 원을 연말 정리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시가 소유주와 협의해 빈집을 매입해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7월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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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사업예산 확보 놓고 난색
빈집소유주 철거동의도 쉽지 않아

인천시의 '빈집매입 시범사업'이 모두 좌초됐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편성했던 시 예산 5억 원을 연말 정리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시가 소유주와 협의해 빈집을 매입해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 빈집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개량, 안전조치 사업으로 나뉜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빈집을 관에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정비를 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도시 빈집의 경우 소유주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방치된 빈집은 화재·범죄 등의 위험을 증가시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2023년 7월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이후 중구 송월동3가 10번지, 남동구 만수동 842번지, 부평구 갈산동 161-13번지 일대 빈집 3채가 같은해 10월 시범사업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두 달 뒤인 12월께 시가 해당 부지 일대를 재개발 후보지로 묶으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부평구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난해 4월 사업을 포기했다. 1채당 약 10억 원이 필요한데, 시와 구가 각각 5억 원씩 분담하는 구조다.
마지막 남은 중구도 당초 올해 추경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려 했지만 구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한 기존 정비사업만으로 빈집 정비를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시와 8개 구가 조사한 제2차 빈집실태조사(2025~2029)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 빈집은 2천520호다.
정부는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로 남아도 소유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2023년 12월과 2024년 5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인 2023년 인천에서 정비된 빈집 수는 56호였는데 지난해 72호, 올해는 최근까지 97호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빈집정비사업 실적수가 늘고 있어도, 전체 빈집 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치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늘어나는 빈집 수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더욱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시에서 최대 3천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정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예산 확보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빈집 정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8개 구와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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