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검찰 송치…“정치적 탄압 의문” 즉각 반박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2025. 10.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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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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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

(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인천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구자익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 시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에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홍보하는 등 경선을 지원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시장은 특히 경찰 수사와 관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국민 앞에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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