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엄정조치
엄하은 기자 2025. 10.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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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에 대하여 엄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오늘(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제5조) 및「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제159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웰바이오텍㈜는 기발행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의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육가공 사업에 아무런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매출,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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