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성근 전 사단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변호인 선임

방극렬 기자 2025. 10.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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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순직 해병 특검에 이 전 처장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24일 특검에 의해 구속된 지 닷새 만이다. 두 사람이 특별히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선임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지만 구속 이후 변호인을 교체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자주 사용하던 것과 달리 구속 이후 특검의 혐의 관련 질문에 적극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처장은 30일 임 전 사단장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조력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펼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를 먼저 조사한 뒤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제처장에 임명돼 재직했다. 올해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임명은 중단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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