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단행 사면 무효화하려는 트럼프… 법적 장애물 넘나
법무부는 ‘자의에 의한 사면’이 맞는지 조사
법조계 “헌법상 사면권 행사 번복할 장치 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전임자인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조치를 모두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 바이든이 임기 중 단행한 특별사면도 그중 하나다. 다만 미국 헌법상 대통령에 의한 사면권 행사를 번복할 방도가 없는 만큼 ‘천하의 트럼프도 이 일만큼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나마 헌터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한다. 바이든은 심지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인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사면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앞장선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미·중의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물밑 노력을 주도한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트럼프의 1·6 사태 개입 정황을 들어 탄핵소추를 주장한 리즈 체니 전 공화당 의원 등이 그들이다. 부통령과 대통령을 지낸 형 바이든 덕분에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동생 제임스 바이든 부부 등 가족 5명도 포함됐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 아직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인 당선인 시절부터 “바이든의 사면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왔다. 사면은 관련 서류에 대통령이 자필로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바이든은 직접 문서에 서명하는 대신 이른바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을 썼다는 것이다. 심지어 “바이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측근이나 비서들이 제멋대로 사면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거기에 가짜로 서명한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했다. 현재 미 법무부는 팸 본디 장관의 지휘 아래 오토펜으로 서명한 서류를 근거로 한 사면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닌지 조사하는 중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증거’를 찾아내 이를 토대로 사면 무효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연방법원에 ‘지난 정부의 사면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다. 명문 스탠포드대 로스쿨 베르나데트 메이러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을 상대로 ‘이런 이런 요건을 지키지 않아 사면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일종의 부메랑이 돼 나중에 트럼프도 옮아맬 수 있기 때문이다. 메이러 교수는 “바이든에게 불리하게 사용된다면 나중에 트럼프에게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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