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30% 제한” 정부 기준에 의료계 “월말되면 비대면진료 닫아야 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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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기준도 변경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정부가 30% 제한을 뒀지만 실시간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업계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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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 기준도 변경됐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전체 진료 중 월 30%로 제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30% 제한으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타임스에 "행정적인 문제로 30%기준을 맞추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비율로 제한을 하다보니 대형 의료기관일수록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고, 작은 의원일수록 비대면 진료 환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종일 비대면진료 예약을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월말에 30%가 초과될까봐 예약을 하나 하나 취소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 2주동안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향후 법제화할 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0% 제한을 뒀지만 실시간으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중계 플랫폼 업계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이 2개월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 건수를 알리고 청구해야 한다"면서 "만약 30%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했다면 심평원은 2개월이 지난후에 일일이 의료기관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30% 비율 제한에 행정부담이 생기고, 만약 초과할 경우 의료비 환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30%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의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건수를 초과하면 의료비를 환수해야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하지만, 플랫폼이 의료기관 각각의 전체 진료건수를 알수 없어 진료비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물리적으로 30%라고 제한을 두기보다, 진료 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30%를 맞추기 위해 월말이 되면 비대면진료를 아예 닫을 수도 있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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