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희 쪽 ‘피감기관 방심위’에 비판 보도 차단 문의

최성진 기자 2025. 10.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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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가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에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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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권한남용 논란…기자에 ‘즉시 삭제’ 요구도
최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 안 했고, 방심위 제소 안 해”
최민희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딸 결혼과 관련해 화환과 축의금 문제 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모니터를 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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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가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에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언론사 기자한테는 보도물 ‘즉시 삭제’를 요구해 실제로 해당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대표적 피감기관으로, 최 위원장의 권한 남용, 언론 탄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방심위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 7월7일 고발뉴스티브이에 ‘[단독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도대체 왜?’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자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은 방송3법 처리 시기·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판단이 다른데도, 최 위원장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고발뉴스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신문으로, 원칙적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심의 대상이 된다 해도 방심위의 공식 민원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방심위를 주요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원장실에서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류희림 방심위’는 인터넷신문 심의 전례가 없는데도 뉴스타파의 보도 심의에 착수해 “언론 검열” “위법 심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고발뉴스가 지난 7월7일 보도한 ‘[단독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도대체 왜?’ 영상. 현재 고발뉴스닷컴과 고발뉴스티브이(TV)에선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누리집 갈무리

최 위원장실은 보도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한테도 같은달 10일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 ‘해당 영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자는 한겨레에 “매우 부당하며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나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때 해당 대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아예 영상을 삭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직접적 요구는 윤석열 정권 때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자는 최 위원장실 요구에 더해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취재원이 논란 확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영상을 비공개 조처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쪽에서 방심위에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건 사실상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과와 다를 바 없다”며 “정상적 절차로 삭제·차단을 요구해도 문제인데, 심지어 이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 알아봤다는 건 방심위를 사유화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고발뉴스 보도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실에서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차단 등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한 일도 없고, 방심위 제소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에게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11일 고발뉴스 영상 삭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앞부분.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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