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희 쪽 ‘피감기관 방심위’에 비판 보도 차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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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가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에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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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 안 했고, 방심위 제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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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가 인터넷신문 유튜브 채널에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언론사 기자한테는 보도물 ‘즉시 삭제’를 요구해 실제로 해당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대표적 피감기관으로, 최 위원장의 권한 남용, 언론 탄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방심위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 7월7일 고발뉴스티브이에 ‘[단독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도대체 왜?’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자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은 방송3법 처리 시기·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판단이 다른데도, 최 위원장이 무리하게 ‘속도전’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고발뉴스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신문으로, 원칙적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심의 대상이 된다 해도 방심위의 공식 민원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방심위를 주요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원장실에서 ‘비공식 통로’를 통해 “이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를 물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류희림 방심위’는 인터넷신문 심의 전례가 없는데도 뉴스타파의 보도 심의에 착수해 “언론 검열” “위법 심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고발뉴스가 지난 7월7일 보도한 ‘[단독취재]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무시했다! 최민희 의원의 방송3법 강행…도대체 왜?’ 영상. 현재 고발뉴스닷컴과 고발뉴스티브이(TV)에선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누리집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hani/20251029172616697aupo.jpg)
최 위원장실은 보도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한테도 같은달 10일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제목의 전자우편을 보내 ‘해당 영상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즉시 삭제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자는 한겨레에 “매우 부당하며 언론 탄압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나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때 해당 대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아예 영상을 삭제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직접적 요구는 윤석열 정권 때도 받아본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자는 최 위원장실 요구에 더해 기사에서 언급한 일부 취재원이 논란 확산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영상을 비공개 조처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쪽에서 방심위에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건 사실상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과와 다를 바 없다”며 “정상적 절차로 삭제·차단을 요구해도 문제인데, 심지어 이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 알아봤다는 건 방심위를 사유화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고발뉴스 보도와 관련해 ‘과방위원장실에서 방심위에 연락해 접속차단 등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방심위에 어쩌라 지시한 일도 없고, 방심위 제소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에게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는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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