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전문업·부동산업·병원 70여건 제외
"같은 수해 피해에도 지원금 받지못해"

광주 북구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전문업·부동산업·종교시설 등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피해 양상이 유사함에도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에만 고착된 지원 체계가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상인 등 소상공인에게 총 135억원(국비 95억원·시비 16억원·구비 24억원)의 재난지원금을 3천186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피해 조사,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345건(24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산이 교부되면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 지침에 따라, 생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업·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 등은 물론 종교시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소상공인이 아닌 업종은 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양상의 수해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종의 종사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북구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종교시설 32건, 약국·병원 각 9건, 임대업 8건, 유흥주점 6건, 금융업 4건 등 약 70건(피해액 약 3억 3천만 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상가동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바뀐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한 상인은 "침수로 영업이 중단된 것은 똑같지만,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소비자 상권이냐 전문업이냐는 구분보다,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수해는 다 같이 겪은 재난인데, 마치 업종별 차별처럼 느껴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북구청 측은 이번 조치가 중앙정부 지침과 현행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처리라고 맞선다. 북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재산 피해 보상이 아니라,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을 임시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의 피해는 보험 보상 등 다른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명확한 업종 기준이 있음에도, 비슷한 피해임에도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