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실시간 공유…‘보이스피싱 공유 플랫폼’ 출범
130개 금융사, 9개 유형 정보 실시간 공유해
국제 사기 적시 대응…조직 범죄 차단도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d/20251029171148699zfyr.jp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130개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출범했다. 금융회사들이 서로 계좌·거래정보를 공유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자금 회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과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이번 ‘ASAP’ 출범으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약 130개 금융사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 계좌 ▷범죄에 활용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이런 계좌와 빈번한 거래관계 등 의심 정황이 높은 계좌,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파악한 의심거래 정보 등은 ‘ASAP’에 공유돼 보이스피싱 최신 거래패턴 분석과 AI(인공지능) 탐지모형 개발 등에 쓰인다.
금융보안원은 ‘ASAP’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축적하고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해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회사는 이를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런 AI 분석 정보는 ‘ASAP’ 운영을 통한 정보 축적과 AI 기반 학습을 통한 모형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참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ASAP’ 출범을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SAP’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가 모든 참여기관에 공유되면 피해 자금의 해외 도피가 보다 선제적·신속하게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국민의 피해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차단 효과도 강화될 전망이다. ‘ASAP’를 통해 전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연계계좌가 공유되면 범죄집단의 ‘조직적 도피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도피로를 차단하고 피해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 탐지모형을 통해 최신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모든 참여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AI 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해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전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확대된다. 특히, 충분한 AI 인프라가 없는 제2금융권 등도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방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전산화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고, 금융사뿐만 아니라 통신사, 수시기관 등 모든 부처와 기관 간 원활한 협업·소통 채널로 기능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출범식 이후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과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이스피싱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사·통신 부문의 의심정보를 ‘ASAP’을 통해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올해 중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올해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전 금융권 CEO 책임하에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서둘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됐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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