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공무원 신분 유지한 12명 “선거법 위반 혐의 명확, 검찰 송치”
대선 경선때 공무원 불법 동원
수사 대상자던 5명은 ‘불송치’
유 시장 직권남용 ‘혐의 없음’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 등 5명은 불송치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자신의 대선 캠프에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과 함께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을 수행하고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유 시장 대선 캠프에 참여해 활동했다며 이들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과 인천시 공무원, 유 시장의 출판기념회 출판사 관계자, 캠프 관계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 비서실, 정무수석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휴대폰 위치 정보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달 27일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9월20일자 20면 보도)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이들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불송치 결정 이유 등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인천시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활동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당시 공무원 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한 유 시장 등 2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유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가 모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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