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 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신호수·장비유도자 배치 확인 필요"

홍여정 기자 2025. 10.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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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중장비 작업 과정에서 신호수나 장비 유도자 등의 부재가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비 유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고, 공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통해서 제대로 공유가 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굴착기의 경우 신호수보다도 장비 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에 상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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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7시 50분경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
경찰·고용노동부, 사고 경위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조사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경기 성남시 판교 오피스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중장비 작업 과정에서 신호수나 장비 유도자 등의 부재가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판교641 PSM타워 신축공사 현장 ⓒ다음 로드뷰(2025년 8월 기준)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판교641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대주중공업 소속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지하층에서 철골운반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와 A씨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철골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대원이 현장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계는 중장비 작업이었던 만큼 신호수 및 장비 유도자 배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업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굴착기가 들어오기 전 신호수가 배치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업구획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통제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다. 미흡한 준비 상황에서 발생한 인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로 지정구간 외에 장비 작업을 했는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에서 위험예지활동 및 교육이 진행됐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비 유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고, 공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통해서 제대로 공유가 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굴착기의 경우 신호수보다도 장비 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에 상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여정 기자 duwjddid@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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