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예고···“부디 학습 능력 갖추길”[스경X이슈]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팬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입장을 전했다.
주호민은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녹취록 속 ‘쥐XX’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과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이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호민은 “‘쥐XX’ 발언은 복수 기관 분석 결과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기관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채택되지 않았다”라며 “이는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에 빗대어 설명했다.
또한 주호민은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으니 학대가 아니다’ 발언 역시 실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논란을 빚자 다른 한 명이 ‘내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호민은 “몇 달 전 고소한 펨코(에펨코리아) 회원님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도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어 인생을 하드 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2022년, 주호민 부부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넣은 녹음기를 통해 확보한 음성이 증거로 제출되며 사건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전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녹음 외의 증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 호소했다.
강신우 기자 ssinu4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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