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이는 불법”…인천 연수구,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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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면허증 없이는 불법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추진한다.
29일 한국도로교토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총 75건으로, 이 중 31건(41.3%)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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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면허증 없이는 불법입니다.”
29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연송고등학교 정문.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교통행정과 관계자, 연수경찰서 관계자 등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다. 전단지를 주면서 “헬멧 꼭 쓰고 타야 돼요” 등 안전 수칙을 알리기도 한다.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무면허 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도 통행 금지’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학원가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등을 추진한다.
29일 한국도로교토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는 총 75건으로, 이 중 31건(41.3%)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다.
최근에는 송도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업체는 인증 절차를 최소화,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운전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송도와 동춘동 등 학원이 밀집해 있고 보행자가 많은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인천경찰청에 킥보드 금지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조례에는 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을 모두 담고, 현재 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사고는 법과 제도가 미흡해 생기는 인재”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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