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재판→네티즌 고소 “인생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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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10월 29일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남겼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이 이날 합의를 요청했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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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10월 29일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주호민은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남겼다.
이와 함께 주호민은 자신이 고소한 네티즌이 이날 합의를 요청했다며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놨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옷에 숨긴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해당 녹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주호민은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주호민 글 전문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습니다.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
먼저, ‘쥐새끼’ 발언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입니다.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한편, 몇 달 전 고소한 펨코 회원님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오늘은 ‘준석사랑’이라는 회원님께서 합의를 요청해 오셨네요.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펨코, 개드립, 더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체국택배 횐님께는 우체국택배로 고소장 보내드립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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