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에 싱글벙글'…무안공항 참사 유족 모욕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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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전남 무안공항 제주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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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모욕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전남 무안공항 제주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안공항 제주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다.
또 A씨는 올해 3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 주거지에서 목걸이와 팔찌 등 귀금품 13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B씨는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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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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