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부터 공무원 ‘자녀보육 특별휴가’ 적용···연간 유급휴가 5일
백경열 기자 2025. 10. 29. 15:44

대구시는 내년부터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소속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를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 이라크 영해 유조선 2척 공격···걸프바다 전역으로 공격 확대
- [속보]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제가 생각하는 방향 추진 어려워”
- 김재섭 “후보들이 호미로 밭 갈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트랙터로 거꾸로 갈아”
- 생후 60일 딸 두고··· 5명에게 새 생명 선물하고 떠난 아빠
- “도민 기만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취임 8개월 만에 ‘6월 재선거’ 위해 사퇴
- 어떻게 올라가도 미·일 결승 대결···시작 전부터 정해진, 이상한 WBC 8강 대진
- [속보]여객기 참사 특수단, 국토부 압수수색···이 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하루 만
- 대구 구청서 숨진 30대 공무원···직접 신고에도 ‘소극적 수색’ 벌인 소방·경찰
- 충북 진천 가정집 침입해 일가족 폭행한 강도 일당 나흘 만에 검거
- 서울 강동구서 급가속 택시가 인도 덮쳐···승객 1명 사망·3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