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내년부터 공무원 ‘자녀보육 특별휴가’ 적용···연간 유급휴가 5일

백경열 기자 2025. 10.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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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내년부터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소속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를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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