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안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재전환 논란

김인유 2025. 10. 29.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가 지난 11년간 직영으로 운영하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이하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실패로 입증된 민간위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적 이해가 개입된 민간위탁 구조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는 직영체계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혜·불법 의혹 답습 안돼 " vs "공무원 인력 부족"
시민단체 "과거에 실패입증…직영체제 강화·투명하게 운영"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지난 11년간 직영으로 운영하던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이하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으로 다시 전환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실패로 입증된 민간위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는 최근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위탁대상은 관내 현수막 게시대 141개(총 846면)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 위탁업체로부터 매년 8천200여만원을 납부받는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앞서 안산지역의 현수막 게시대는 2007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민간에 위탁됐다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시가 직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1명이 141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안산과 과천 2곳만 직영을 하는 상황이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난 27일 언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안산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과거에 시가 민간위탁을 시행할 때 특정 업체의 현수막 제작 이익 독점 의혹, 지정공간 외 게시 등 각종 불법과 특혜 의혹이 지속해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3년 안산시의회의 철저한 행정감시와 시민단체들의 연대행동으로 민간위탁이 해지되고 직영체계로 전환되면서 시민 불편이 줄고 행정의 공공성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단체는 "현수막 게시대는 상업적 이해가 개입된 민간위탁 구조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아래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는 직영체계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산시민연대는 "과거의 부패와 특혜를 되풀이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되도록 행정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8일 시로부터 동의안 제안 이유를 청취했으며 오는 30일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동의안을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시가 제안한 동일한 내용의 민간위탁동의안을 토론 끝에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도시환경위는 "직영으로 잘 운영하던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야 할 명분과 시급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면서 시에게 "투명한 업체 선정 방법과 절차, 공정성 담보 방안 등 업체 선정 과정의 의혹을 불식시킬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