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도 환불 안돼…아고다, 여기어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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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여행을 준비하고 숙소를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인해 환불을 요청해도 '환불불가' 조건을 걸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거나 오버부킹으로 인해 입실이 거부되는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최근 관련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천400여 건에서 지난해 1천900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3년간 총 6천여 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이 중 '숙박 플랫폼' 예약 분쟁이 4천여 건에 달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증했습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 관련 접수 건수가 약 38%로 가장 많았고,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네이버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분쟁 합의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평균 50%도 되지 않았는데요.
네이버가 평균 28.6%로 가장 낮았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유형의 분쟁이 많았나요?
[기자]
우선,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49%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약을 잘못해 당일 예약취소를 요청했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거나, 취소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오버부킹으로 인해 입실이 불가능하거나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에도 예약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주요 숙박플랫폼에 환불불가 조건 표시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권고했는데요.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환불불가 조건인 경우 예약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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