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달 14일까지 신청… “올해 12월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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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10영업일)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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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dt/20251029182623599emzw.png)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10영업일)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내달 20일~12월 12일에, 2인 이상 가구는 12월 1~12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이번달 가입신청 기간(1~17일)에는 총 9만명이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신청자가 364만3000명로 늘었다. 28일 기준 누적 242만3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가입인원 240만명을 달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될 예정이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서금원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포착! 채움의 순간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청년도약계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진행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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