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만2천여 피해 고객 보상안 발표…15만원 할인·100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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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해킹사태와 관련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bscnbc/20251029151832217npob.jpg)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 및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 100% 배상, 번호이동을 희망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전체 고객 대상 보상안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본 뒤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에 따르면 우선 KT는 소액결제와 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 고객들에게 5개월간 100G 상당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 15만 원 상당의 통신 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겐 단말 구매 금액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 할인은 월 휴대폰 요금에서 차감되며 단말 교체 할인은 KT에서 구매한 신규 단말기로 기기 변경 시 약정할인 금액에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피해 고객에겐 통신 금융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3년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2만 2천227명이 보상 대상 고객입니다. KT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대상 고객에겐 11월 첫 주에 추가 문자 안내를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도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보상안은 빠졌습니다.
보상 금액 수준이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SKT처럼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검토한다는 이유에섭니다.
KT 관계자는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전체 고객 대상 보상안 등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보상이 결정되면 SKT 보상안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T는 고객 신뢰 회복 및 유사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약 2천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합니다.
KT 관계자는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면서 "향후 보안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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