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찍히며 먼저 돌아온 이들은 뭐가 되나···9월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허용
레지던트 1년차 상·하반기 인턴 통합 선발
‘반년 공백’ 없이 특정 기수 특혜·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과 레지던트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8월 수료 후 다음 해 2월까지 ‘반년 대기’를 해야 했던 전공의들도 공백 없이 전문의, 레지던트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특정 기수만 혜택을 본다는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 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확대됐다. 종전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전공의 수련 과정을 마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존 원칙대로라면 지난 9월 복귀한 레지던트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내년 8월 말 수련 예정인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전체 수련 완료 예정 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다. 다만 8월 말까지 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시험 합격은 취소된다. 이외에 추가 전문의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 자격도 확대됐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1년차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이 경우 9월 복귀한 인턴들은 내년 8월 말까지 수련을 받아야 해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들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은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8월 의대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한다. 현재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는 1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기존에 공고한 대로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치러진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기수만 혜택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의·레지던트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된다”며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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