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유니폼 착용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김관우에 제재금

박윤서 기자 2025. 10. 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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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카일 러셀, 김관우가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한국전력 구단은 "김관우 유니폼 상의 뒷면에 러셀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것을 확인해 KOVO에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러셀)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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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지난 23일 한전과 경기에 등록되지 않은 유니폼 착용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의 외국인 선수 카일 러셀. (사진=KOVO 제공). 2025.10.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카일 러셀, 김관우가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에게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러셀은 한국전력전에 앞서 KOVO에 등록된 등번호 51번이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챙겨왔다.

규정상 5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야 했던 러셀은 결국 김관우의 51번 유니폼 상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흰색 테이프를 붙였다.

KOVO 운영 요강 제39조에는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한국전력 구단은 "김관우 유니폼 상의 뒷면에 러셀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것을 확인해 KOVO에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러셀)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셀은 테이프를 붙인 유니폼을 입고 한국전력전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한국전력의 주장에 KOVO는 "규정 위반 사항이 없고, 해당 선수들의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러셀과 김관우는 유니폼 착용 위반에 의거해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은 KOVO의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2017년 2월14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A선수가 규정을 위반한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11점의 점수가 삭감됐고, 해당 선수는 퇴장당했다.

당시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KOVO는 향후 규칙에 대한 교육과 오심 방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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