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 ②나스닥·그로스는 통하고 코스닥은 꽉 막힌 이유
[편집자주] 국내 자본시장의 흐름을 대변하는 형님 '코스피'와 아우 '코스닥' 간 온도차가 극명하다. 코스피는 국내외 투자자 주목을 받으며 주가지수가 사상 첫 4000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코스닥은 일부 대장주마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할 만큼 힘겨운 상황 속 '2부 리그'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코스닥도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려면 정부·기업·투자자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머니S는 현재 코스닥 시장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지 다양한 각도로 짚어봤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코스닥 전체 상장사 1801개 중 1000원 미만 동전주는 160개에 달한다. 2023년 말 125개였는데 35개가 늘었다. 전체 상장사 중 동전주 비율도 2023년 7.32%에서 8.88%로 증가했다.
동전주가 증가한 것은 코스닥 상장 기업 부실화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동전주 중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되는 기업은 13개다. 전체 투자주의 환기 종목(29개) 중 동전주 비중은 44.82%에 달한다.
업계에선 부실기업과 동전주 증가가 코스닥을 단타형 투기 시장으로 전락하게 했다고 본다. 주당 가치가 낮고 시가총액이 적은 동전주의 경우 투기 거래자들의 담합 대상이 쉽고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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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의 경우 특정 종목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거래소가 '비준수 통보'를 발송한다. 이후 최대 360일 내 주가를 복구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에는 해당 조건을 더욱 강화한 규정 개정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이 중복으로 유예 기간을 부여받게 되면 추가 유예기간 부여 없이 바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기업은 경고나 추가 통보 없이 즉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부실기업은 솎아 내고 성장기업은 보호하는 시장 구조를 뚜렷하게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그로스 시장도 상장 전에는 수익성보다 성장 잠재력을 우선 평가하지만 상장 후에는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그로스는 상장 후 자본 비용과 주가 인식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공시 기업은 6개월 내 개선하지 않으면 퇴출 대상이 된다.
반면 코스닥은 이 같은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장 심사 단계에서는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까지 증명해야 하지만 상장 후에는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
거래소는 자본잠식률과 감사의견, 영업손실 등을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제도를 운영하지만 지정만으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정된 기업은 대부분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사유가 반복돼도 재유예가 가능하다. 공시 지연이나 불성실 공시 기업에 부과되는 '투자주의·환기종목' 제도도 존재하지만, 경고 수준에 그쳐 투자자 보호나 부실 정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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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제도에서 미흡한 기업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장 이후 일정 주기마다 재무구조, 영업성과,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을 제출하게 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단기 실적에 따른 주가 관리보다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시장 신뢰를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부실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만이 국내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김민기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려면 성숙 기업을 중심으로 잉여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기업의 질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 당국은 정책 일관성과 법, 제도 집행력을 높이고 투명한 정보 공시와 공정한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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