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목숨 앗아간 만취 운전자...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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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60대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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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 8개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마중 나가던 60대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차에 동승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로 불구속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B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운전자 한정 특약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QM6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QM6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A씨가 몰던 차에 동승한 20대 남성이 숨졌다. C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변을 당했다.
B씨 등 동승자 3명도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행 4명과 소주 16명을 나눠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B씨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135.7㎞로 역주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136%였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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