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범인 도피 도운 30대 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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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금품을 노리고 30대 한국인 남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파타야 한국 관광객 살인사건' 주범의 해외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B(40)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태국과 라오스 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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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범행 무겁지만 반성"

태국에서 금품을 노리고 30대 한국인 남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파타야 한국 관광객 살인사건' 주범의 해외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B(40)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태국과 라오스 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된 공범 2명과 함께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관광객 C씨를 납치·살해한 뒤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은닉했다. 범행 직후에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네 달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9월 12일 검거됐다. A씨는 B씨의 전처로, 이들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죄를 저지른 전 남편의 도피를 도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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