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참변…'만취 무면허 벤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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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보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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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보러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A씨 차량 동승자 등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동승자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새벽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면회를 가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이 판사는 "범행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면허 없이 범행한 점, 동승 피해자 2명 외에는 보상한 적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 스마트키를 만취한 A씨에게 주면서 운전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했다"며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운전했다. 당시 A씨 일행은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다른 곳에서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하는 길이었다.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QM6 운전자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 여성은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 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1명도 숨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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