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규정 위반' 대한항공, 제재금 징계 조치...'한국전력은 공정성 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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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진혁 기자 | 유니폼 착용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과의 2025-2026 V-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 위반으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OVO는 이름을 바꾸고 경기에 출전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전력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돼 있어야 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을 내세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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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뉴스] 반진혁 기자 | 유니폼 착용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한국전력과의 2025-2026 V-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유니폼 규정 위반으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당시 대한항공의 러셀은 등록된 51번이 아닌 다른 김관우의 15번 유니폼에 테이프로 덧댄 후 자신의 이름을 번호를 새겨 착용했다. 운영본부, 양 팀 감독 승인과 공지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공정성 훼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다른 선수 유니폼에 테이프를 붙여 착용한 건 규정 위반이다. 당시 출전 중지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OVO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경기 다음 날 유니폼 규정 위반 선수의 출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KOVO는 문제가 없으며 제재금을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OVO 운영 요강 39조에 따르면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KOVO는 이름을 바꾸고 경기에 출전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전력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돼 있어야 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을 내세워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한 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다가 승점 11점 삭감과 퇴장 징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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