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문패 달렸던 'DJ 부부' 동교동 집, 국가유산 된다

강나현 기자 2025. 10.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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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가 40년 가까이 지낸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옥.〈사진=국가유산청〉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년 가까이 살았던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이 됩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어제(28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 해당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하기로 예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생긴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록하는 국가유산입니다. 최종 등록된다면 공식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이 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부부가 40년 가까이 지낸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옥 대문.〈사진=국가유산청〉

동교동 가옥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1963년부터 평생 함께 살아온 공간입니다. 전세였던 작은 주택을 사들여 부부 이름을 나란히 문패에 달았습니다. 영국 유학과 일산 사저 생활, 대통령 시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980년대 동교동 가옥 문패 모습. 미국 망명 당시 집을 지킨 맏아들의 문패도 함께 걸려있었다.〈사진=김대중평화센터〉

국가유산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 이라며 "대통령 퇴임 뒤 신축해 서거(2009년)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공간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 고 등록 예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퇴임 이후엔 전임 대통령 사저 용도로 지어지면서 공적, 사적 경호 기능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며 "기존에 등록된 정부 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 고도 평가했습니다.

동교동 가옥의 경호동과 마당.〈사진=국가유산청〉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 퇴임 뒤에도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다 생전 다양한 활동과 주요 행적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문화유산 가치가 높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가옥이 일반인에게 팔린 가운데,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도 있습니다. 문패를 포함한 대문과 2층 내부공간 전체를 현 소유자 동의를 얻어 보존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 동안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모은 뒤,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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