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유니폼 착용 위반’ 대한항공에 제재금 부과

허윤수 2025. 10. 29.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 프로배구에서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제재금을 부과한다.

KOVO는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한국전력의 경기 때 대한항공의 카일 러셀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러셀, 다른 유니폼에 테이핑해 출전
한국전력 "현장에서 출전 중지 요청"
KOVO "혼선 없도록 관련 규정 더 보완"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 프로배구에서 발생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제재금을 부과한다.

사진=한국배구연맹
KOVO는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한국전력의 경기 때 대한항공의 카일 러셀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러셀은 KOVO에 등록된 등번호(51번)가 아닌 15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가져왔다. 결국 김관우의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을 덧댄 뒤 운영본부 승인과 양 팀 감독 공지 과정을 거쳐 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유니폼 규정 위반에 해당하기에 현장에서 해당 선수(러셀)의 출전 중지를 요청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KOVO 운영 요강에 따르면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OVO는 당시 러셀의 이름으로 바꾸고 진행한 만큼 경기 출전엔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반면 한국전력은 ‘유니폼에 선수명이 인쇄돼 있어야 한다’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규정을 들어 테이프 부착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국전력은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과 경기에서 A 선수가 규정과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가 승점 11점 삭감과 해당 선수 퇴장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KOVO는 잘못된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에게 출장 정지와 제재금 부과 등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이번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