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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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와 택시 운전자가 전남경찰청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남, 36세)는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위반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접근해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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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와 택시 운전자가 전남경찰청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남, 36세)는 순천시 일대에서 차선위반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접근해 고의로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3,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조사결과 A씨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어 차원에서 미리 넘어진 것일뿐 보험사기는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지만 여러차례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사고 차량 각도상 사고 상황이 아님에도 혼자 넘어지는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정황과 파손된 핸드폰을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택시기사 B씨(남, 42세)는 여수시 일대 일방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골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약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
B씨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타 보험사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동일 수법의 역주행 사고 확인과 국과수 감정 의뢰 결과 일반적인 방어운전 행태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으로 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면서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악=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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