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겠다” 불러내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경찰, 2인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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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명 유튜버 '수탉'을 살해할 목적으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한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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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유명 유튜버 ‘수탉’을 살해할 목적으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한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가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인기 게임 유튜버 '수탉'인 사실도 밝혀졌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9일 유튜브 채널 '수탉'에 "최근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수탉이 맞다"며 "수탉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일당은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수탉은 이들과 만나기 직전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미리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전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탉은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A씨 일당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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