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희 이어 이준석도 권익위 피신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확산

서지영 2025. 10.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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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상임위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29일) 권익위에 추가 신고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오늘(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에 이어 권익위원회에 피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인은 " 이준석 대표가 직무관련성에 무감각한 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축의금 제공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권익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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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상임위 동료 의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29일) 권익위에 추가 신고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권익위, 최민희 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당시 과방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아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26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 위원장이 정당 대표와 대기업 등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메신저로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됐습니다.

이 메신저에 대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는 게 최 위원장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원회에 신고됐습니다.

■ 50만 원 돌려받았지만…이준석 대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신고

축의금 반환 명단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 측은 지난 27일 최민희 위원장 측으로부터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낸 축의금 5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오늘(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민희 위원장에 이어 권익위원회에 피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의금 반환은 9일 만에, 축의금을 낸 금액은 '50만 원'.

일단 돌려주고, 돌려받았으니 이대로 문제 없는 걸까요?

'청탁금지법' 을 근거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직무 관련 금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위법 가능"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넓게 해석됩니다.

직접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 관계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있거나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포괄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위원장과 위원 관계는 대표적인 직무 관련 관계로 분류됩니다.

위원장은 안건 상정, 질의 순서 배정, 자료요청 승인 등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고, 사실상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자에 포함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미뤄볼 때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교나 의례, 부조 목적은 예외 …직무 관련성 있어도 5만 원 이하 가능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사교나 의례,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5만 원 이하일 경우(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 이하) 예외로 적용됩니다.

권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결혼식 후 9일 만에 반환한 만큼, 이번 건은 면책 요건 충족은 어려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고인은 " 이준석 대표가 직무관련성에 무감각한 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축의금 제공 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권익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민희 위원장도 결혼식을 마친 뒤 9일 만에 반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사후 반환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절차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한 KBS의 질의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딸 결혼식 둘러싼 새로운 의혹 일파만파…본질은 공직자의 자세

최민희 위원장은 "돌려줬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 측은 "반환받았다"며 종지부를 지으려 하지만, 이 사안은 반환으로 면책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주고받은 시점과 직무 관련성, 반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 위원장 딸의 결혼식은 국감 기간(10월 18일) 중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됐고, 청첩장에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다는 점, 딸이 지난해 SNS에 결혼 예정일을 '2024년 8월'로 표기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이 맞물리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딸이 대학 1학년 때부터 독립해 결혼식 일정을 상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 의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소원했다는 해명인데, 아래 영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단한 선거 운동 중 짧은 행복? 엄마와 딸],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선거 유세 중 SNS 게시글에 올린 영상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v/1FuL4gvSfN/
출처: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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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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